“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추진한 민간단체 지원 중단…

예술인 지원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어”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해 강은희 장관이 취임한 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성명을 발표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윤전 전 장관이 재임한 2013년에는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기념사업’을 통해 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억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을 비롯해 한일역사교류회, 푸른영상 등 17개 단체에 26억4700만원, 2015년 김희정 장관 재임 때는 모두 13개 단체에 13억900만원을 지원해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과 다큐멘터리 제작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문 의원은 “A시민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기념사업 예산’ 지원 신청을 준비하고도 여가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와치유재단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던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여가부가 국가 예산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편가르기’와 ‘길들이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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