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포함 13명 의원 참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정실 사진기자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정실 사진기자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의 즉각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인식에 반하는 굴욕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화해·치유재단이 정부개발원조의 ‘거출금’ 명목으로 받은 10억엔의 일본 정부 즉각 반환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통한 위안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결의안에서 박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반발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을 강행하고 있어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는 대리 동의와 수령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확산되면서 가족 간 갈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해 온 민간단체와 정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결의안은 박주민·권미혁·금태섭·김삼화·남인순·문미옥·박경미·신용현·이정미·정춘숙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의원 10명 전원과 안규백,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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