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오른쪽),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무죄가 선고된후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훔지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오른쪽),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무죄가 선고된후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훔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체 시설인 ‘나눔의 집’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반역사적·반인권적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눔의 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무죄판결은 책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나눔의 집은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고, 더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전쟁범죄자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조선인 위안부 중 자발적 의사가 있는 위안부가 있다’,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유괴나 강제 연행해 위안부를 만들지 않았다’ 등의 표현 5곳이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은 “재판부가 책 표현을 놓고 의견표명과 사실적시라고 구분한 기준 자체를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민사사건 재판부가 사실적시라고 인정한 부분을 이번 형사사건 재판부는 모두 의견표명으로 치부했고, 사실적시라고 본 부분조차 피해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 아니라며 박유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설 명절 이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재판부 규탄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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