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단체 “국회·정부도 인권위 권고 따라야

 

지난해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상임위원회 결정문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장에게 입법적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제11조 1항의 문구를 삭제할 것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운 노동특성을 고려해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에 가입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이날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이번 권고와 입장 표명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적용범위를 규정한 조항에서 가사노동자를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육아, 간병 등 가사에 관한 노동을 수행해 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왔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사전에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와 합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갑작스런 업무 취소나 임금체불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다.

두 단체는 “가사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지만 가사노동은 ‘여자라면, 여자라서 누구나 당연히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경험의 누적과 기술의 숙련이 없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사노동자는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전선에 뛰어든, 명백한 노동자다. 또 가사노동은 사람의 삶을 돌보는 윤리적인 일”이라면 “가사노동의 수요와 중요성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가사노동이 저평가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에서 여태껏 배제돼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인권위 권고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가사노동자를 배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사노동단체와의 협력 통한 가사노동자 특별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일자리협약(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즉각 비준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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