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5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 시상식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발의한 ‘청탁금지법’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후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에 큰 역할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제15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제15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청탁금지법을 통해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우리 사회도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겁니다.”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제15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이하 미지상) 시상식에서 ‘2016 올해의 인물’ 기념패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 석좌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던 2012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그의 이름을 딴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후 기업 접대문화 개선과 더치페이 일상화,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석좌교수가 기념패를 받기 위해 단상에 올라서자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기념패를 전달받은 김 석좌교수는 “미지상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지만 상을 받았다기보다 2016년 한 해 동안 가장 문제적이었던 인물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청탁금지법으로 많은 사람이 머리가 아팠을 것이고 업종에 따라서는 정말 생업이 힘든 분도 계셨을 터라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처럼 위계질서와 줄 세우기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준다거나 비싼 접대를 할 때, 들어줄 수 없는 청탁을 해올 때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일 수 있다. 저 역시도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접대와 청탁을 일단 거절하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청탁금지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헬스클럽에 처음 갈 때도 근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짜증이 난다. 하지만 꾸준히 다니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으로 우리 사회가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근육을 단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저 역시도 미지상 10회 수상자인데 수상 당시 제 멘토가 김영란 석좌교수였다. 2016년 가장 문제적이었던 인물을 제 시상 멘토로 모셨던 것이 자랑스럽다”라며 “그동안 관행화된 사회의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리고 기틀을 마련한 김 석좌교수는 이미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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