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임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토록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4시17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20대 여성 환자를 흉기로 위협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997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