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7년 혼인 세액공제 시행

1인당 50만원, 맞벌이는 총 100만원

결혼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2017년부터 혼인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반론이 거세다. ⓒ여성신문
정부가 2017년부터 혼인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반론이 거세다. ⓒ여성신문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결혼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 50만원을 깎아 주는 혼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 제도로 만혼과 비혼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말정산때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이 공제된다. 재혼 부부에게도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소급적용해 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비상 대책 중 하나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혼인 세액공제가 만혼과 비혼을 개선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가 만혼과 비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보다 앞서 근본적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으로 보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만혼과 비혼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아이 낳기를 꺼리는 원인은 성차별적인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일자리와 보육정책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만혼·비혼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도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현행 연 1.8~2.4%에서 연 1.6~2.2%로 낮아진다. 6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부담은 연간 12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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