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7년 달라지는 제도

 

2월부터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GMO) DNA가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5월에는 나트륨 함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이정실 사진기자
2월부터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GMO) DNA가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5월에는 나트륨 함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이정실 사진기자

2017년 2월부터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GMO) DNA가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5월에는 나트륨 함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이다.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이다.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대상 식품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가 포함되고 즉석섭취식품 중에선 햄버거, 샌드위치가 해당된다.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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