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3당 간사들 추천 2016년 젠더 법안

2017년에는 법안 발의 넘어 실현 위해 국민 관심 절실

 

제20대 국회 첫 해의 젠더 법안은 ‘보살핌’에 관한 내용이 두드러졌다.

2016년을 마무리하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3당 간사로부터 올해 발의된 젠더 법안을 추천받았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에게 본인의 법안 1건과 같은 당 의원의 법안 1건을 요청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법안도 포함했다.

제20대 국회 개원 후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발의된 법안은 4700건 정도 된다. 19대 국회에 비해 여성 의원이 4명 늘었지만 젠더 법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양상이다. 2017년에는 성평등을 위한 입법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올해 법안들의 특징으로 “여성 안전과 초저출산이라는 두 가지 시대정신을 반영한 법안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남 위원장은 “강남역 살해사건으로 폭력과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등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기존엔 성폭력 유형에 들어가지 않았던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라는 심각성까지 제기되면서 아이돌봄, 경력단절 예방, 출산·육아휴직, 일·가정양립을 강화하는 법안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진호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9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특징을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법안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간사들이 추천한 법안이다.

 

윤종필 의원

“국가·지자체 경력단절 예방 정책 의무화해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포함하고 관련 모니터링, 사회적 인식개선 확산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205만 여명에 이른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더라도 기존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 하향 취업하는 등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상당하다.

송희경 의원

“아이돌보미 소개업체 관리 규정 필요”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2016년 상반기 기준 5만 5,334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는 1만 7,089명(33%)에 불과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 기준 준수, 거짓 정보의 제공 금지 등 규정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정춘숙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자녀 2차 피해 막아야”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주체적 삶을 살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피신 중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동반자녀의 비밀전학이나 이혼재판 과정,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노출되면서 2차 폭력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정의 삭제해야”

성매매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해야 한다. 현행법상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나,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고,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신용현 의원

“출산·육아휴직 개선해 경력단절 막자”

세계 최저 수준인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이후 30일간의 해고금지기간을 90일로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 보장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화 의원 “성폭력 범죄 신고 시 경찰 출동 의무화해야”

성폭력 범죄가 신고 접수될 경우, 경찰이 신고된 현장과 성폭력이 의심되는 현장에 지체없이 출동해 초동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현재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성폭력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 현장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 시 현장 출동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출동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정미 의원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강제조항 필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여성 50%를 할당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다. 지난 총선에서 어떤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홀수번여성과 짝수번남성이 바뀌어 공직선거법을 어겨 문제가 됐으나 처벌은 없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