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남인순·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종교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종교지도자와 신도라는 절대적인 위계관계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서를 오용해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행태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인순·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 검거자 1258명 중 종교인이 450명(35.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의 은폐된 성폭력 사례는 경찰청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종교인의 성폭력 사례와 유형을 발표했다.

한국염 부회장은 종교지도자가 치유를 빙자해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강간하는 경우, 성적인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한 후 음란마귀를 쫒아주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경우 등이 있고 종교체험 빙자형으로는 사명을 받기 위해서 첫 열매(처녀막)을 바쳐야 한다며 강간한 경우 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목사가 설교 중 ‘기저귀 찬 여자가 어찌 감히 강단에 서냐?’, ‘내 앞에서 빤스를 벗으면 내 성도요, 아니면 내 성도 아니다’라는 설교를 듣고도 ‘아멘!’하는 신도들의 모습에 기가 찰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교육·상담 빙자형, 협박형, 결혼빙자형 등 가해 유형은 다양하다.

그는 이같이 종교계 성폭력이 심각한 가장 큰 이유로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성서를 오용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종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학과 교리, 제도를 평등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한 부회장은 말했다.

이어 김병규 기독법률가회 변호사는 종교인의 성폭력을 일반인의 범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중처벌이 헌법의 평등에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로 “종교인은 비종교인보다 높은 윤리성과 신뢰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정신적 영적 지배력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크고 지위와 역할 남용도 심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인의 지위와 역할을 남용해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가중처벌함으로써 잠재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종교기관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높임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미혁 의원은 “양지로 나오기 어려운 주제였다”며 “종교계도 여성 인권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먼저 이슈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문직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 검거자는 모두 1258명이다. 이 가운데 종교인이 4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문직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 검거자는 모두 1258명이다. 이 가운데 종교인이 4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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