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실에서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여성가족 포럼을 열었다.

진술조력인제도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이들의 진술을 돕고 2차 피해를 막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하기 위해 2013년 12월 도입됐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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