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청해진해운도 상위 10대 체납 법인 올라

 

‘방산비리’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규태 일광공영 대표를 비롯해 배우 신은경, 심형래 영화감독 등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에 올랐다. ⓒ뉴시스‧여성신문
‘방산비리’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규태 일광공영 대표를 비롯해 배우 신은경, 심형래 영화감독 등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에 올랐다. ⓒ뉴시스‧여성신문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이규태 일광공영 대표를 비롯해 배우 신은경, 심형래 영화감독 등이 수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4일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업체)’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2226명에서 올해 6.5배 가량 늘어난 것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체납 국세 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이규태 대표는 총 199억3800만원을 체납했다. 2004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모두 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 대표는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과 무기 중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 신은경도 2001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총 13건 7억9600만원을 체납했고, 심형래 감독도 2012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총 15건 6억1500만원을 체납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도 2013년부터 법인세 등 총 38건 53억1200만원을 체납했다.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 참사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법인)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끝까지 징수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협조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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