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가정폭력특별법과

가족복지’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주최로 열

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월 17일 통과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18일 통과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에 관

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가정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김숙자 교수(명지대 법학과)는 “가정폭력법의 제정목적

은 가정폭력을 법적,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폭력가정을 해체하는 것

보다는 가정폭력의 방지 및 예방, 사후의 원만한 수습을 통하여 가

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해석과 집행은 가족복

지 내지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과 ‘처벌’에 관한 별개의 법으로 제정된 것은 바

람직한 입법이었다”고 평했다.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족복지와 사회복지의 확장이요 강화라는 점에

서 김교수는 가정폭력을 배우자간의 문제뿐만아니라 부모와 자녀간

의 문제,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 등으로 유형화하여 검토할 것을 제

기했다.

아내에 대한 폭력 다음으로 가정폭력의 문제로서 대두되는 아동학

대는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는 현실상, 실정법상의

여건으로 인하여 더욱 가정내에서 은폐되어 왔고 사적영역으로 방치

되어 왔으며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지적발달이 미흡한 단계이므로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성인보다 더욱 관심과 후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체적 폭력·폭행은 물론 감금,살인,부양거부,식사제공 거부

등 노인에 대한 가정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이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등 가족간의 가정폭력을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가족복지를 더욱 증진·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김교수는 가정폭력특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첫째,

가정폭력문제 관련 전문가 양성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적 관심과 예산확보 셋째, 과거 가정폭력문제를 비폭력으로 보던 전

통적인 국민의식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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