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jpg

호주제폐지시민연대 “호주제는 명백한 위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는 지난 28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호주제 위헌소송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호주제폐지시민연대는 호주제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제11조 1항 평등권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보장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과 4조에서 명시하는 민주주의제도와도 배치된다며 위헌임을 주장했다.

호주제폐지시민연대 측은 언제쯤 호주제 위헌여부가 판가름 날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재판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호주제 위헌판결을 이끌기 위해 일반시민들이 서울가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전자메일과 편지 등을 통해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동성동본 불혼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내려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석태 변호사,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유명호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운영위원이다.

서울가정법원 www.scourt.go.kr (02)530-1114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02)708-3460

<이전관련기사>

▶호주제, 헌재 심판대 오른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