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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함께 호주제 위헌소송에 참여한 배선희씨. 남편 지용호씨는 언론을 타는게 부담스럽다며 한사코 촬영을 거절했다. <사진·민원기 기자 minwk@dreamwiz.com>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시민단체들이 호주제 위헌소송을 위해 원고인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바로 이거다 싶었죠. 114에 문의해서 전화로 신청했어요.”

아들이 이혼한 남편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 평소 부당하다고 느껴왔던 양경임씨(34·보험설계사)는 호주제 위헌소송에 망설임없이 참여했다. 양씨는 지난해 이혼을 하고 5살난 아들의 친권자로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

그는 “이혼한 남편에게 전혀 생계비를 도움받지 않는 상황임에도, 아들이 남편 호적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이젠 친권자로서 권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옆에서 지켜보는 친정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도 소송 참여에 큰 힘이 된다고. 양씨는 만약 이번 첫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몇 번이고 다시 참여할 생각도 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배선희(31·경희대 정치학 박사과정)·지용호(36·공무원) 부부도 남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호주제 위헌소송에 기꺼이 참여한 경우다. 여성학을 공부하고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경험까지 있는 배선희씨에게 호주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이었다. 2년전 아이를 출산한 후 호주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어 호주제폐지를 위한 활동을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사이트를 발견하자마자 서명을 하고, 남편도 동참시켰다.

남편 입장에선 호주 자리를 내놓고 무호주로 바꾸겠다고 나서는 게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배씨의 남편 지용호씨에게도 호주제 위헌소송 참여는 역시 당연한 행동이었다. 지씨는 결혼당시 페미니스트 아내의 생각에 공감했고 자신도 대학시절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터라 흔쾌히 아내의 뜻을 따랐다.

배씨 부부는 처음에 자신들의 사례가 너무 평범하고 크게 드러난 피해가 없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참여하고 나서 보니 부부가 같이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어 오히려 특수한 사례가 되어버린 걸 보고 놀랐단다. 그만큼 지씨와 같은 남성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증거라 씁쓸한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배씨는 일반시민들 가운데는 호주제 위헌소송이 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홍보를 많이 해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배씨 부부가 인터뷰에 응한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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