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시민연대 위헌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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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서울가정법원에 호주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후 가법의 향방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대국민 캠페인 모습>

평등한 가족제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호주제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호주제 위헌소송을 위한 15명의 원고인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위헌소송 작업에 들어갔다.

호주제폐지시민연대는 위헌소송 대상을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본적지가 서울)이면서 현재 호주인 남편을 무호주로 변경하길 원하는 사례(6건, 두쌍의 부부를 포함)와 이혼후 자녀의 친권자임에도 남편의 호적에 자녀가 입적되어 있어 자신의 호적으로 옮기길 원하는 사례(7건) 등 두 가지로 압축했다.

위헌소송 원고인단은 각 해당 구청에 위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호적 변경 신청을 하여 현행법상 접수할 수 없다는 불수리증명서를 교부받았고, 28일 서울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의 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가법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고, 가법이 이를 기각하면 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가법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현재로선 가장 큰 변수”라고 말한다. 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합헌이라고 판결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동성동본 결혼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호주제 위헌소송에는 일반시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주제 폐지 서명에 총 3만여 명이 참여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신문사 등이 지난 7월 21일부터 운영한 호주제 피해 신고전화에는 수백 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런 가운데서 11월 15일까지 총 78명이 원고인단에 직접 참여할 뜻을 밝혔다. 접수된 사례에는 이번 소송에 채택된 무호주 호적 변경과 이혼여성의 자녀입적 사안 외에 성씨 선택의 문제, 재혼가정의 호적 및 성씨 문제, 호주승계포기 등이 있었다.

호주제폐지시민연대측은 “이번 위헌소송에서 1차적으로 19명의 원고를 선정했지만, 이번 소송에 포함시키지 못한 ‘성씨 선택의 자유’문제도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제기할 방침이기 때문에 호주제 피해사례 접수 및 위헌소송 원고인단은 계속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 호주제폐지시민연대는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김 정희 기자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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