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민간법정은 1967년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열린 러셀 국제전범법정이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의 주도로 베트남전쟁 발발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전쟁중 각종 전쟁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죄를 규명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 역사가, 과학자들이 민간법정을 구성했다.

러셀법정은 당시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이 무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후 독일의 뉘렌베르크 법정과 일본의 도쿄법정 같은 전범재판을 열 수 없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의장을 맡았던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민간법정의 정당성은 오히려 국가권력의 관여없이 오로지 양심에 비춘 독자적 활동 수행에 있다고 말했다.

이 법정에서는 미국정부의 침략행위 여부, 미군의 전쟁법상 금지된 무기 사용 여부, 민간에 대한 폭력여부와 그 규모, 베트남 포로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집단학살 행위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하였다. 그리고 법정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대한 공모, 민간인과 병원, 학교에 대한 대규모 공격, 정치범 고문, 베트남 국토와 사회구조에 대한 계획적 파괴 등 범죄행위에 미국과 관련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러셀법정에서 많은 퇴역병사들의 증언이 뒤따랐고, 법정이 끝난 뒤 마이라이와 핑크빌 학살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 다른 민간법정으로는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때 열린 ‘여성인권국제법정’이 있다. 비엔나 여성인권국제법정은 23개국이 모여 여성의 재생산권리 침해, 가정폭력, 전쟁중 여성에 대한 폭력, 정치적 박해, 사회경제적 권리 침해 등 5개 분야의 여성인권문제를 다뤘다.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김복동 할머니가 증언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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