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 법·제도 보장 강력촉구

긴급상담전화 ‘여성 1366’이 정부의 무관심과 인력·예산 부족에 따른 여러 한계를 노출시켜 본격적인 대책강구에 나섰다.

‘여성 1366’은 위기상황의 여성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구호 안내전화로 98년 1월 1일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설치됐으며 현재 전국에 7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 1366’은 24시간 365일을 쉬지 않고 상담해야 하는 데다 작년부터 여성복지 전달체계로서 여성복지생활시설,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부분 단체들이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야간 및 공휴일엔 사무실에서의 상담이 용이치 않아 긴급전화를 숙직실이나 집으로 착신시키거나 상담원의 핸드폰에 연결하는 경우가 10%를 넘는 등 직접상담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더욱이 지금껏 ‘여성 1366’의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자리잡지 못해 단체에 따라선 결식아동 신고전화나 가정종합상담을 주로 맡는 등 역할 혼재도 심각하다.

8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최한 ‘1366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선 상담실무자들이 ‘여성 1366’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 ‘인건비 부족’ 32.7%, ‘상담원 부족’ 25.0% 등 인력과 관계된 장애요인을 57.7%나 꼽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복지팀장은 “아동학대긴급전화(1391)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해 온 ‘여성 1366’이 법적·제도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국가가 여성복지 관련법에 ‘여성 1366’ 설치를 명시해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자들은 ‘여성 1366’의 자구책으로 ▲전문 상담인력 채용과 자원활동가 활용 ▲지속적 훈련 및 인력관리 투자 ▲상담내용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연구·피드백 ▲전국 광역권 구조조정 통한 효율성 증대 등을 제시했다.

‘여성 1366’의 위상 규정에 대해선 각 지역별로 참가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타 상담기관과의 역할 중복을 피하고 긴급구호 체계이자 여성복지 전달체계로서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 상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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