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만이라도 야간근무 제외를

여성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최소한 임산부에 대해서만은 금지할 것을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명숙 의원(민주당)을 소개의원으로 해서 청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최대한 건강에 악영향을 덜 미치도록 근무일정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를 들어 3교대일 경우 아침→낮→밤의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차적 교대가 건강에 무리가 덜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은 아침→밤→낮의 역교대가 많다. 교대방향뿐만 아니라 교대주기도 중요하다. 가장 좋지 않은 주기가 적응 기간이 너무 짧은 1주일 주기라는 것.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본인 의사를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측이 요구하는 교대근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야간근무는 월 7일 이내로 제한, 연속 3일을 넘지 않을 것 ▲5일 이상 연속근무 금지, 주휴일 보장 ▲주38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무와 근무 사이 최소한 16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야간근무가 끝난 뒤 최소한 24시간 휴식 제공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 얻어 다른 업무로 전환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무수당 지급할 것 등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교대근무에 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위험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작업에서는 연장근무를 해서는 안되며,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낮근무로 전환할 수 있고, 임산부들은 야간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권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는 주기적인 건강평가를 실시할 것, 야간근무자에게 적절한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 출산전후 최소 16주 동안 야간근무를 다른 업무로 대체해 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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