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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22일 서울YMCA에서 111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호주제폐지연대)를 발족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면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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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1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서울YMCA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청원·헌법소원 등 호주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사진·민원기 기자>

호주제폐지연대는 “호주제도는 아들을 낳기 위해 자행되는 여아인권 유

린 및 모성 파괴, 전근대적 가족제도로 인한 가족해체 등의 폐해에도 불구

하고 21세기를 맞이한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성차별을 유지시키고

있는 호주제도 폐지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호주제폐지연대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녹색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 111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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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제1차 호주제폐지 집중서명운동 주간을 정하고 서울 명동에서 퍼포먼스와 서명운동을 벌이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희망의 나무’에 시민들과 단체 관계자들이 자신의 바램을 적은 종이 열매를 달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호주제폐지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2만6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호주제 폐지

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 요지는 “민법에 존치하는 호주제

도는 남녀차별, 부부차별, 부모차별적인 제도로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 및 양성평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있으므로, 민법 제4

편 제2장 호주와 가족, 제8장 호주승계 삭제와 제826조 제3항 부부간의 순

위를 개정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호주제폐지연대는 10월 중으로 가정법원의 위헌 제청 신청을 거

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실무를 맡고 있는 민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석태, 강금실 변호사는 “법 이론상 호주제가

위헌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낙관하지만, 현재 모집중인 원고

인단에서 적절한 사례를 모으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

에서 남성 위주의 호주제와 이혼시 전적 문제, 부성우선 원칙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 정서를 감안해 우선 호주제 차제만을 소송 대상으로 삼

고, 성씨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호주제폐지연대 측은 밝

혔다.

10월 25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가족법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

께 호주제 폐지 의의와 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제1차

호주제폐지 집중서명운동 주간을 선포하고 서울 명동에서 퍼포먼스와 서명

운동을 벌이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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