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 위해 "총력전" 벌인다

여성의전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추진

운동사회 반성폭력운동 ‘모범’ 보인다

인터뷰-경주세계문화엑스포서 만난 구족화가 마가렛 그리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0

이천시 여성 지도자 과정

[지역게시판]

호주제폐지시민연대 발족, 국회에 청원

명동서 호주제폐지 집중서명운동 선포

소송인 모집, 10월내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22일 서울YMCA에서 111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이하 호주제폐지연대)를 발족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면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호주제폐지연대는 “호주제도는 아들을 낳기 위해 자행되는 여아인권 유린 및 모성 파괴,

전근대적 가족제도로 인한 가족해체 등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맞이한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

면서 성차별을 유지시키고 있는 호주제도 폐지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호주제폐지연대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

지를위한시민의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녹색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장

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

단체 111개가 참여했다.

호주제폐지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2만6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 요지는 “민법에 존치하는 호주제도는 남녀차별, 부부차별, 부모차별

적인 제도로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양성평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

고”있으므로,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제8장 호주승계 삭제와 제826조 제3항 부부

간의 순위를 개정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호주제폐지연대는 10월 중으로 가정법원의 위헌 제청 신청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실무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석태,

강금실 변호사는 “법 이론상 호주제가 위헌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낙관하지

만, 현재 모집중인 원고인단에서 적절한 사례를 모으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남성 위주의 호주제와 이혼시 전적 문제, 부성우선 원칙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

만, 사회 정서를 감안해 우선 호주제 차제만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성씨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호주제폐지연대 측은 밝혔다.

10월 25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가족법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호주제 폐지 의

의와 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제1차 호주제폐지 집중서

명운동 주간을 선포하고 서울 명동에서 퍼포먼스와 서명운동을 벌이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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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추진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대표 신혜수, 이문자, 이승렬, 이재희)은 97년에 제정한 ‘가정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 국

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여성의전화 측은 “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합한 법적 처벌을 내리려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한 점들이 확인됐

다”고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조항은 임시조

치와 보호처분 조항의 강화다. 현행법은 가해자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불행시 아무런 처

벌조건이 없어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개정안에서는 불이행시 가중처벌

또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보호처분 중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

발, 실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사건 접수시 임시조치 청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

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피해자에 의한 보호처분 신청권 신설 ▲특례법의 목적에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 강조 ▲가정폭력 신고자·상담원에 대한 보호조항 신설 ▲사건 처리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 단축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전학사실 누설 금지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

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제4조 국가 책무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가정폭력 실태를 5년마다 실시할 것을 비롯해 가정폭

력방지법의 홍보와 교육 의무를 강조하고, 상담소와 일시보호시설의 일체 비용을 국가·지

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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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사회 반성폭력운동 ‘모범’ 보인다

청년진보당, 성폭력예방·근절 위한 자체 규정안 마련

진보 진영에서 처음으로 반성폭력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나선 곳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바로 얼마전 자체적으로 성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규정안을 제정한 청년진보당이다. 지난

7월 당내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숙이)를 중심으로 반성폭력규약 제정위원회를 구성, 성폭력예

방 및 근절을 위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김숙이 여성위원장은 “장원사건 이후 운동사회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사회내 반성폭력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청년진보당이 먼저 나섰다”며 “운동사회가 반성폭력운동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에서 이같은 규약 제정이 가능했던 것은

‘젊다’는 청년진보당의 특성 때문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년진보당의 ‘성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규정안’은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한계를 수정,

보완해 ▲성폭력 개념을 ‘개인의 성적 자율권 침해’로 규정 ▲피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

의사존중의 원칙 ▲사건 공개해결의 원칙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공동으로

해결하고 여성단체의 도움도 의뢰할 수 있는 공동해결의 원칙 ▲가해자가 당 간부일 경우

반드시 사퇴 등의 기본원칙을 세웠다. 또 사건 발생 10일 이내 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최종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 공간과 당 씨유지(CUG), 홈페

이지에 공개하며,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당원들이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

는 등 강력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한편 규정안 제정을 위해 당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당내 성폭력이 존재하

냐는 질문에 남성 42.6%, 여성 58.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당내 반성폭력규약이 필요

하냐는 질문에 남성 83.7%, 여성 94.6%가 ‘필요하다’고 답해 당내에서도 필요성을 절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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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경주세계문화엑스포서 만난 구족화가 마가렛 그리그

입과 발로 희망과 사랑 그린다

세계구족화가 특별전이 지난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경주 엑스포 행사장 내 우정의 집 기획

전시실에서 열렸다. ‘열린 공간 따뜻한 만남’이 주제인 이번 전시회는 세계구족화가협회

55개국 회원의 작품 88점(국내 19점, 국외 69점)이 전시되었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도 행사참여기회를 넓히고 그들 삶 속의 예

술활동에 대한 정열을 지원해주고 특히 제작과정 시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하나됨

을 이루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청명하고 눈부신 초가을 날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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