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권한 없는 인신매매에 불과

~5.jpg

한 외국인 여성의 호소로 시작된 외국인연예인 송출업체 유니버샬 프로모

션 고소사건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연예인들의 열악한 고용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98년 연예인비자인 E-6로 입국한 신디(가명, 필리핀, 29세)는 에이전시인

유니버샬 프로모션 측에 외국인등록증을 압수당하고, 99년 계약만기 후 아

무런 연장 계약서 작성이나 정보도 없이 프로모션 측의 일방적인 체류연장

과 강요로 최근까지 일해왔다. 7월 지방 K호텔에서 일하던 중 임신 6개월

째에 접어들었으나 프로모션 측은 중절을 강요하며 위약금 2백만원을 물지

않으면 제3국으로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신디는 그의 남편과 8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후 출입국사무소에 거주비

자인 F-1으로 비자변경 신고를 하려했으나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지금까지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분실신고를 하려고도 했지만 외국인연예인들의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선 “프로모션 가서 잘 얘기해봐

라”는 말을 할뿐이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신디와 남편은 지방의 시민단체를 거쳐 8월 30일 한

국교회여성연합회 소속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했다. 상담소

는 신디를 보호조치하고 9월 5일 유니버샬 프로모션사(대표 고재헌)를 ‘강

요와 협박건’으로 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프로모션 측

은 사건을 위임받은 상담소 간사에게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사람을 내려보

내 신디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또 신디의 동료에 따르면 작업장을

이탈했다는 명목으로 ‘도주신고’를 했다고 전한다.

현재 임신 7개월인 신디는 병원 검사결과 혈액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인의 절반도 되지 않아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한 상태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외국인연예인들의 실상은 참혹하다. 공식적으로 3

천3백여 명으로 집계되나, 실제로는 몇 배 더 많은 수치일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연예인들은 입국시부터 인권유린의 현장에 갇히게 된다. 외국인등록

증의 제3자 소지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외국인연예인들의 입국과 동시에 대

부분 프로모션사가 등록증을 압수해 보관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에 입국한 사람들은 여권조차 압수당하고 있다는 게 신디의 증언이다.

또 이들 중에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드물다. 연

예인비자 E-6는 문화관광부에서 허가하며 이들은 주로 가수, 댄서, 웨이트

리스로 계약을 하고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두천 등 미군기지 주변

클럽과 서울유흥가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되며 매매춘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

어진다. 고동실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간사는 “일할 의무만 있고 계약파

기의 권한이 없는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임금착취와 성폭력, 폭언·폭행의 문제도 심각하다. K호텔에서 일했을 때

신디의 월급 1백1십만원 중에서 신디에게 돌아온 몫은 45만원뿐이며, 나머

지 65만원은 프로모션에 지급되었다. 그 동안 프로모션이 신디에게 제공한

것은 15명이 함께 사용한 단칸방 하나 뿐이다. 또 상담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연예인의 경우는 매매춘을

강요당하고 인간 이하의 멸시를 받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고 있다.

송출업체들은 맘에 들지 않으면 외국인노동자들을 제3국으로 출국시켜 버

리기 때문에 불법적 인권침해를 당해도 피해자들은 고발하기 어렵다. 상담

소 측은 “피해자들이 외국으로 출국할 생각이 아닌 한 상의하지 못한다”

며, “이번 사건도 피해자의 남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고소가 가능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행정당국의 무관심이다. 외국인연예인은 문광부

에서 추천해 들어오며, 노동권에 관련한 사항은 노동부 근로감독과,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변경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관할하기 때문에 외국

인노동자가 정부에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간신히 찾아간

다 해도 정부부처는 이들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으며,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해 상담소 측에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연예인 송출 에이전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법규가 약화되면서

급격히 늘어나 98년 8월에 27개였던 것이 2000년 현재 80여 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법적 규제는 느슨하게 하면서 막상 고용된 외국인들의 실태에 대해

선 무관심한 것이 지금의 한국 정부다. 외국인인권운동단체들은 외국인노동

자에 대한 전문적인 고민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들이 고통을 호소할 수 있

는 창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각 행정부처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서 입법 추진중인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자성 인

정’과 ‘고용허가제’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입법안에 대한 부정적

인 반응들은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외국인노동자에 대

한 인권의식이 아직도 밑바닥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