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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 적용 적금,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공통점 납입기간‧월 납입한도‧소득기준 등 차이 금융권 관계자 “금리 당장 비교 어려워” 청년들 사이에선 납입금액‧기간 우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보니... 가구소득 기준 포함 여부 차이

2023. 03. 15 by 김민정 기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이은정 디자이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이은정 디자이너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도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금액‧납입기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5년간 월 70만원씩 넣으면 정부 지원을 받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와 2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등을 이유로 들어 만기가 5년으로 줄어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함께 진행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했다. 최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 종합 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는 2년 만기 적금이다. 만기를 채우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두 계좌 모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데서 목적이 유사하다.

이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동시가입은 어렵다. 금융당국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단리가 적용되는 적금이다. 이자소득에 비과세(15.4%) 혜택이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차이점은 가구소득 기준의 포함 여부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개인소득 기준과 더불어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가구소득 기준이 없었다.

두 상품은 월 납입액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70만원까지, 청년희망적금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도 각각 5년과 2년으로 차이가 있다.

매칭 비율은 소득이 적을수록 청년도약계좌에서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간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6% 수준의 매칭 비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차등을 뒀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 평균 3%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는 당장의 비교가 어렵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현재 미정”이라며 “6월 출시 시점 금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이다. 은행에 따라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정부 지원금 지원 방식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만기 때 한 번에 기여금(최대 36만 원)을 지급한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과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과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을 다 들고 나서 만기가 된 다음 다시 청년도약계좌를 들면 어느 정도 돈도 있을 테니 더 저축하기가 좋을 것 같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한 번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끝까지 다 들고 넘어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에 거주 중인 A씨는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있는 상황으로, 만기 후 가입하더라도 더 높은 납입금액과 기간에 끝까지 납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광주에 거주 중인 직장인 B씨도 “취지는 좋지만, 저의 경우 둘 다 가입할 수 없다. 연 소득보다는 자산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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