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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으며, 또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집 안에서는 A씨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