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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이기야’는 육군 일병 군인권센터 “민·군 합동 수사 시급”

‘박사방’ 공범 군인인데 국방부는 ‘디지털성범죄 TF’에서 제외?

2020. 04. 04 by 이하나 기자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비롯해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뉴시스·여성신문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비롯해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파악된 ‘이기야’(닉네임)가 현역 군인으로 드러나면서 민-관 합동 수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일 성명을 내고 “‘N번방 사건’ 관련 민-군 합동 수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파악된 군인은 육군 일병”이라며 “광범위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군인이 연루되었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군인인 범죄자는 군사경찰(헌병),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며 “민-군이 관련 범죄의 합동 수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해나가게끔 범정부 차원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30분 부터 7시간여동안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인은 군사경찰(헌병) 수사와 군검찰의 기소, 군사법원의 재판 등 모든 사법 절차가 군사법권 내에서 진행된다. 다만 국방부 협조를 얻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경찰은 이날 소환 조사한 A씨를 오후 5시15분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박사방 관리자가 조주빈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이 더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군인권센터는 ‘박사방’ 공범이 군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드러난 만큼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사이버성폭력은 증거인멸 우려가 커 신속한 증거확보가 관건이다. 군사법권을 관할하는 국방부가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또 “군대 내에서도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군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한 사례들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에 국방부가 참여해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0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부처 간 업무 조정 기능이 있는 총리실 산하에 꾸리기로 했다. TF 참여 부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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