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39세 장대호

2019. 08. 21 by 진혜민 기자
경찰에 연행되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JTBC 뉴스화면 캡처
경찰에 연행되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JTBC 뉴스화면 캡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39‧장대호)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으로 별도 배포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해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아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