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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성폭력 무고죄 분석 성범죄 중 무고 기소 0.68~0.78% 추정 박은정 검사 “성폭력 무고 수사 과정에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적용돼야”

성범죄 중 무고 40%라고? ‘유죄’는 6.4%에 불과… “가해자 역고소 남발이 문제”

2019. 07. 19 by 이하나 기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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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폭력 범죄 중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최대 0.78%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무고가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 해 발생하는 성범죄 7만 건 가운데 무고는 1%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되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로 끝이 난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에서 억울하게 무고 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7~2018년 기간에 검찰의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 인원 수 총 8만677명 중 중복 가능성이 있는 8937명을 제외한 7만1740명 중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와 성폭력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김 부연구위원은 “성폭력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되고(84.1%),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다”며 “결국 성폭력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며 분석 결과를 보면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이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여는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포럼에서 발표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 2과장이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 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 2과장은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통계 범주의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성폭력 범죄의 큰 카테고리를 성범죄 통계로 해 성범죄사범을 신설하고, 이를 다시 전통적 의미의 강간, 강제추행 등이 포함되는 성폭력사범과 디지털성범죄사범, 공공장소성범죄사범, 성매매사범 등 4가지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통계를 위한 범죄분류안을 법무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수사실무상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성폭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명백한 허위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음을 성폭력으로 호소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상 성폭력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무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성폭력 무고수사 중단 권고와 이에 따른 대검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의 개정은 이러한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지점과 법률이 성폭력이라고 인정하는 간극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을 관통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무고 수사과정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원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원장은 “성폭력은 무고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적 공포가 크게 형성되어 있고, 한편에서는 성폭력 무고죄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부추기고, 수사 대상이 되게 하여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어 왔다”며 “포럼이 성폭력 무고사건의 발생정도나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고죄 이용실태 등 성폭력 무고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석을 통해 무고사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피해자 보호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간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관한 통계 분류가 포괄적이어서 국민들에게 검찰의 업무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계의 새로운 범주화를 모색하고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통계는 국민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성폭력 무고와 관련하여 검찰의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하여 실무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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