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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쏟아졌는데’… 김기덕 “여성단체 활동으로 성폭행범 낙인” 주장

2019. 06. 20 by 이하나 기자
김기덕 감독. ⓒ뉴시스·여성신문
김기덕 감독. ⓒ뉴시스·여성신문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은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를 확인하고 13분 만에 끝났다. 김씨 측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고, 민우회는 “민우회 활동은 공익적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20일 오후 2시 김씨가 “영화제 개막작 취소를 요청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 민우회는 김씨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주최 측에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러자 김씨는 민우회가 지속적인 비난으로 자신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 찍고 해당 영화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졌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김씨 측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과정에서 배우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나머지(강추행치상 등)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며 “언론 등에서 원고를 성폭행범으로 비난하는 상황에서 민우회가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우회는 “김씨의 촬영장에서 폭행을 저질렀던 일이 드러났고 ‘PD수첩’ 방송을 계기로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영화제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2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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