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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촬영 대응가이드 배포

“불법촬영물 유포되고 있다면? 증거 확보부터 하세요”

2019. 03. 20 by 이하나 기자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 서울시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 서울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괴롭지만 게시물 링크와 원본 영상, 캡쳐본 등 모을 수 있는 증거부터 모두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 경찰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최근 불법 촬영‧유포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가이드북은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 신고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을 담았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면 게시된 곳을 링크가 보이도록 캡쳐부터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피해 구제 신청’을 선택해 캡쳐본과 링크 주소를 첨부한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싶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신고센터(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은 “서울시는 대응 가이드북 제작 외에도 필요시 피해자 소송비용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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