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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논의 18일부터 국회서 진행 여아 이견 크고, 노동계 반발 거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방식 미조직 노동자에게 불리 여성에 불리한 젠더 효과 발생 우려

탄력근로제 확대에 미조직 노동자 많은 여성 피해 클 것

2019. 03. 23 by 채윤정 기자
'경사노위 해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경사노위가 강행한 탄력근로제를 폐지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사노위 해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경사노위가 강행한 탄력근로제를 폐지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차·3차 본위원회에 여성대표인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청년·비정규직 대표가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다. 18일부터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크고, 노동계 반발이 거세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성 노동계는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서 결국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화 과정에서도 “대다수가 미조직 노동자인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등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정부·기업·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내달 1~2일 등 6일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도입요건 등이다.

첫 번째 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지, 1년으로 늘릴 지에 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그동안 ‘노동 존중 사회’를 내걸었던 민주당이 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낸 1년 확대안이 통과되는 것을 여성 노동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현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으로 합의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문제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방식 자체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지, 임기는 몇 년인지 등이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어 노조가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 한다는 우려가 크다.

경사노위 여성 대표인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여성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제’ 등 안전 관련 조항들이 무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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