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김성준
오는 30일부터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김성준

오는 30일부터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였던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기로 지난 5월 결정했다. 추납 보험료 납부 기간은 기존 24회에서 60회로 연장된다.

월 추납보험료 상한액은 19만원이다. 단 과거 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추납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지난 1999년 4월 이후의 적용제외기간만 추납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결혼 전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한 뒤 전업주부가 된 58세 A씨가 있다. A씨는 이전엔 60세까지 2년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 적용제외됐던 5년 가입자도 추후납부(연금보험료 540만원·소득 100만원 기준)를 통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약 5000만원의 연금(20년 수급 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율이 60%로 상향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납부증명 부담 완화를 위해 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자의 경우 관서운영경비,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되는 소액계약은 납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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