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0명 가운데 찬성 196, 반대 10, 기권 14명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209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20일이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청와대 관계자들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 강요 의혹, 두 재단을 통한 최씨의 자금 유출 의혹 등 총 14가지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각종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으로 꾸려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을 여야 합의대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부터 법안을 놓고 회의를 이어갔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가지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에 대해 ‘정치적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았다.

특검법을 강하게 반대했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특검은 야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여당이 추천해도 안된고 야당이 추천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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