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애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심각한 데이트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박모(45)씨를 강요, 공갈, 유사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A(44)씨를 협박해 현금 670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A씨가 2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동거 기간 수차례 A씨를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성적인 행위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 4월엔 A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의심하면서, A씨의 신체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문신을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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