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뉴시스·여성신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뉴시스·여성신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최순실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해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무제한적으로 수사, 엄벌하고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을 전부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주변을 상시감찰, 수사,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제대로 수용하고, 우병우 수석을 제때 교체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조사를 받고 그 진상을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다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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