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아닌 면직 처리는 부적절...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비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3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최모 큐레이터를 지난 2일자로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캡처
국립현대미술관은 3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최모 큐레이터를 지난 2일자로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캡처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큐레이터 최모씨가 의원 면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립현대미술관은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당 큐레이터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2일자로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한 여성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게 억지로 입을 맞췄다”며 “(최씨는) 공공기관의 큐레이터라는 권력을 등에 이고 여성 작가들을 이리저리 주물럭댔다”고 폭로했다.(클릭) 현직 국립미술관 큐레이터가 권력관계를 악용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파문이 일었다. SNS에선 “국립미술관은 최모 큐레이터의 성추문에 대해 조속히 조사하고 입장을 표해 달라”는 글이 쇄도했다. 

최씨는 지난달 28일 미술관 측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지난 2일까지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등 4개 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사유 확인을 요청한 뒤, 해당 기관의 회신을 받아 최씨를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아르코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현대미술과 미디어아트 부문의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기획해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달 25일 “해당 성추문은 최 씨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하기 이전 기관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일 공지에선 ‘규정에 따라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미술관의 입장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술관이 최씨를 해임한 게 아니라 면직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술작가는 “최씨는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러 미술계의 여성들에게 큰 고통을 끼친 인물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최 씨를 단순 면직 처리할 게 아니라 해임했어야 했다. 업계에서도 성추문으로 악명 높은 인물을 기용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의 보도(클릭)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범죄 기록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원 면직을 막거나 제한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 기관이 아니라서 세세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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