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31일 밤 검찰의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씨를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최씨의 긴급체포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일단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의혹 △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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