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하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삼청동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청와대 앞으로 날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하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삼청동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청와대 앞으로 날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대거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대통령 제1부속실 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자택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수사팀을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 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절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때도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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