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34)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증권가 정보지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배우 이시영(34)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증권가 정보지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배우 이시영(34)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증권가 정보지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문지 A(35)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기자는 지난해 6월 같은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전직 기자인 B(29)씨로부터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기자는 이후 이씨의 소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작성해 동료 기자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기자에게 이씨의 루머를 알린 B씨도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태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여배우로서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만든 긍정적인 이미지를 잃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며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는 성적 추문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하 판사는 이어 “A기자는 자신이 언급한 허위 사실이 대중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 이슈화되자 뒤늦게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제보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는 A기자가 유포한 증권가 정보지가 확대 재생산되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보지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기자를 적발했다.

한편 A기자로부터 받은 증권가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로 C(37)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D(37)씨 등 4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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