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내부(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모텔 내부(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투숙 과정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는 이른바 무인텔 등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인텔이란 자동판매기 형태로 결제해 투숙하는 모텔을 말한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 확인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무인텔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으나 기존 모텔이나 여관과는 달리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여서 청소년이 출입하기 쉽다. 따라서 자유로운 음란물 시청, 음주, 흡연, 원조교제와 같은 탈선 및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무인텔을 운영하는 업주에게는 투숙객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의 확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무인텔의 경우 출입자의 입실과정에서 업주의 신분확인절차의무가 없다는 점이 이유였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무인텔이 청소년 관련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