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남 통영의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추락사한 여성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그러나 경찰의 함정수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모텔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면서 함정단속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과 통영경찰서는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다. 당시 단속경찰들은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해 여성을 모텔로 오도록 유인했고 경찰임을 알렸다. 여성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모텔 6층에서 창문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2016년 유가족의 아버지는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면서 현장검거를 해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을 단속함에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과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을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여성연대 측은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나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적절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대 측은 “국가가 이번 판결에 불복, 28일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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