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5단체, 정시퇴근·임신기 근로 단축 추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7개 정부부처와 경제5단체가 손을 잡고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추진한다. ⓒ일러스트 난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7개 정부부처와 경제5단체가 손을 잡고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추진한다. ⓒ일러스트 난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7개 정부부처와 경제5단체가 손을 잡고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추진한다. 또 임신 근로자도 경력단절 없이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현장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 천호식품 서울사옥에서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10대 제안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소속기관 및 주요 기업 등 ‘근무혁신 주요 확산 대상’을 중심으로 실천서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근무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일터 문화의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는 ‘근무혁신 강조기간’을 지정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사담당자나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강연 등에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적극 홍보해 현장에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안심출산 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근로자는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을 9월부터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임신 근로자는 우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임금 200만원을 받는 임신 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달 동안 2시간 단축해 1일 6시간 근무하면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또 사업주도 전환장려금 40만원과 함께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에 한함) 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또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혀 없었던 대규모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1000개소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의 자발적 실천이 필수”라며 “임신 초기부터 시작해 출산·육아기까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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