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탈퇴 요구를 거부한채 회비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올해 5월 전경련에 탈퇴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 1961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산업계 동향 파악,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이유로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한해에만 1,332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010년부터 전경련에 회원 탈퇴 의사를 알렸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이들 공공기관에 매년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이들의 탈퇴요구를 묵살해왔다.

그러다 최근 이들 공공기관은 여전히 전경련 회원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 지난 5월부터 전경련에 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지난 8월 11일 공문을 발송, “가입의 취지 및 그동안의 가입기간 등과 국가경제를 위한 본회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퇴회를 보류시키고 계속 회원으로 남아서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본회와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결정되었다”며 공공기관들의 회원 탈퇴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전경련 회원 가입 절차가 ‘회원가입신청서 접수 → 심의 → 승인결과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전경련은 먼저 공기업 등에게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 암묵적으로 가입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배숙 의원은 “어버이연합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모금했던 전경련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벌이는 이러한 행태는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조폭’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전경련과 같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나 협회 등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회비 납부는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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