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평가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성 재검토 해야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 받는 임금이 평균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 받는 임금이 평균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 받는 임금이 평균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보고서를 보면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03~106만원 수준에 그쳤다.

2012년 재취업자는 106만7000원, 2013년 재취업자는 103만8000원으로, 새일센터를 통하지 않고 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의 첫 일자리 월 평균 임금 104만4000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5~29세에 최고치에 도달한 뒤 30대에 감소했다가 40대에 회복되는 ‘M자 패턴’을 보인다. 게다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안정성과 처우 등 취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상담, 취업알선·지원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2016년 예산액은 569억원에 이른다.

예산정책처는 “여가부는 일선 새일센터 및 광역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소관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사업 중 36%인 1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재검토할 것을 권했다.

‘201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취업 경력단절여성 고용유지 현황조사’를 예산정책처가 계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업교육훈련은 경력단절여성이 좀 더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예산정책처는 “직업교육훈련은 재취업 시의 고용형태, 고용보험가입여부 등과 같은 일자리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며 “직업교육훈련을 이용한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상용직 비율이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산업 특성과 구인 수요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IT·콘텐츠·디자인 분야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직종에 경력단절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맞춤형·전문기술훈련 및 대상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의 단계적 확대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여성의 훈련참여 접근성 제고 등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가부는 예산정책처 집행점검평가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관계자는 “2014년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평균임금은 110만2000원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36.5시간이었다”며 “전체 경력단절여성에 비해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8시간 이상 적고 시간당 임금은 높아, 첫 일자리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당 근로시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월평균 임금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시간 근로보다 일‧가정 양립 환경을 우선시 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정책욕구를 고려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정부 정책 1위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37.2%)로 조사됐다. 뒤 이어 ‘연령차별 해소 노력’(26.5%),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23.6%), ‘직장ㆍ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 지원’(19.0%),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조성’(17.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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