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5년 만에 직장생활을 다시 하려니 낯설기만 하네요. 흔히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에서 벗어나, 고달프지만 어엿한 직장맘이 됐답니다. 1년 계약직이지만 잘하면 더 다닐 수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경력단절 없이 일해보고 싶다는 계획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휴가를 쓸 일이 가끔 있는데, 1년 계약직이라 걱정됩니다. 저도 필요할 때 연차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A. 1년 계약직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 쓸 수 있어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는 입사 후 계속 근무해 1년이 지나면 다음 해에 15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했을 때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계약이 되거나 정규직이 되는 등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생하는 연차일수 15일에서 1년차 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빼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1일에 입사해 한 달간 개근했다면 7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8월까지 개근했는데 연차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9월에는 3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까지 계약기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는데 다행히 재계약이 이뤄졌다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는 10일이 됩니다. 만 1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5일을 빼고 10일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재계약이 되지 않고 1년 만에 그만두게 된다면, 2017년 5월말까지 남아있는 연차휴가 10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둔다고 해도 그 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 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에서도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맞은 휴식과 재충전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일 텐데도 말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마음 편히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일과 쉼이 조화로운 직장과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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