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이 수입 생선의 방사능 검사를 하는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마트 직원이 수입 생선의 방사능 검사를 하는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1년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6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407톤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과 대만 등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식품 수입 현황’을 제출받아 18일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5일 농산물 19개 품목과 사료, 수산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

이후 후쿠시마 식품 407톤이 873회에 걸쳐 국내로 수입됐다. 품목별로는 수산물 가공품이 873건, 23.3톤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섞여있는 혼합제제는 51.3톤 수입됐고, 캔디류 4톤, 청주 3.3톤, 기타 식품첨가물 1.9톤 등이 수입됐다.

반면 이웃 나라인 중국과 대만 등 총 3개국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여전히 방사능 유출로 접근조차 불가능한 지역이 있고,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수입되었다가,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전량 반송되는 수입 식품도 막대한 물량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7월21일까지 일본산 수입 식품에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반송된 사례는 187건, 197.6톤으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꼭 먹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식약처는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수입중지 등 적극적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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