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5년 동안 7배 증가했지만

동영상 유포 행위는 성범죄 처벌 불가

몰래 촬영하고 유포, 공유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봐야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확산되자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일러스트 이재원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확산되자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일러스트 이재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 2010년 1134건에서 지난해 7623건으로 5년 동안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웹하드’나 ‘P2P(파일 공유) 사이트’에는 몰래 찍은 영상이나 당사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을뿐더러 신상정보공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가 확산되자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동의없이 유포하면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도 대폭 올렸다.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2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3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올렸다. ‘징역 1년당 1000만원’이라는 현행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를 준수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다.

한편, 일각에서는 디지털 매체로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을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 대신 ‘디지털 성범죄’로 부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라넷 사이트 폐쇄에 앞장선 단체 여성리벤지포르노아웃(RPO)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언어는 피해자를 대상화시키고 타자화한다”면서 “카메라, 인터넷 등 모든 디지털 매체로 일어나는 성범죄, 성폭행, 강간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특히 본인의 허락없이 민간한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행위도 성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체는 강압적인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몰래 찍는 행위는 ‘촬영 성폭행’으로, 돈을 벌 목적이나 쾌락을 위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디지털 강간’, 소라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강간을 모의하거나 강간에 참여하고, 디지털 성폭행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는 행위는 ‘온라인 참여강간’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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