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본인이 촬영했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적용 

벌금 최대 5배, 최고 7천만 원까지 

 

A씨(24)는 올해 초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기 때문이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강요에 못 이겨 찍어서 보냈던 사진들이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현재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사생활이나 특정 신체부위가 담긴 촬영물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이별 범죄 중 하나인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할 경우 벌금도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스스로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동의없이 유포하면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본인이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한다.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면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고 신상정보공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별 범죄’ 중 가장 악랄한 방법인 ‘리벤지 포르노’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돼 처리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 삭제 민원은 총 3636건으로, 2014년(1404건)에 비해 2.4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 법의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으로 돌려 보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도 대폭 향상된다.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는 기존 벌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2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항은 현행 3,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는 ‘징역 1년당 1,000만원’이라는 현행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를 준수하고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려는 방안이다.

진선미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이 유포됐음에도 단지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