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1차 정기 수요시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소녀상이전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1차 정기 수요시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소녀상이전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시의회가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가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동상 관리 조례)’를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동상 관리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동상’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동상 등 심의 대상을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 작업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동상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대장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 구유지에 설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도 서울시 관리대장에 등록돼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조례의 해석상 서울시 공유재산은 서울시에 위치한 공유재산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당 소속 74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되어 통과된 것으로, 일명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중앙정부의 독자적인 동상철거 시도 발생 경우에도 지자체와 함께 맞서 나갈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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