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추징금 1억원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추징금 1억원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1억원에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재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홍 지사는 201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작고)의 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인물 중 유일하게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그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현직 도지사인 점이 감안돼 법정구속은 피했다.

정영훈 더민주 경남도당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홍 지사의 구속재판 탄원서를 냈다. 정 위원장 외에 전진숙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비롯해 탄원인으로 참여한 인원은 모두 337명이다.

이들은 “홍 지사가 1심판결 직후 기자회견 등에서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 ‘사법적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법원이 위법판결을 한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사법 신뢰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런 발언들로 비춰볼 때 홍 지사가 항소심에서 증거 인멸과 함께 유리한 증거를 창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불구속 재판에서 구속 재판으로 변경할 심각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반드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홍 지사의 불구속은 도지사 업무수행의 필요성에 따른 법원 결정이었지만 1심 판결 후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법부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까지 엿보인다”며 “뇌물 수수로 인한 법원 구형을 조롱하고 마치 피해자인양 법원 판결을 정치적 판결이라 치부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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