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범죄인 S(33·인도 국적)를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범죄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와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통해 독일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이다.

범죄인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C(당시 17세)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3년 10월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

12월 서울서부지법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범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직후인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해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독일 경찰은 올해 2월 베를린에서 범죄인을 검거했고, 법무부는 주독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독일 당국에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 필요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이번 송환은 그간 법무부와 검찰이 아동성범죄자의 단속과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에 주력해 온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범죄자를 제3국으로부터 송환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법무부는 2014년 1월에도 원어민 강사로 입국해 15세의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던 미국인 A를 아르메니아에서 송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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